민사소송법 제86조 (소송고지의 효과)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소송고지의 효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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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전체 11건 →손해배상
[1]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된다.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미친다.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라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86조, 제77조)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에게도 위와 같은 효력이 미친다. [2]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민법 제669조 본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8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
승소 판결에는 상소 이익이 없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료된 전소에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8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사업시행권명의변경절차이행
[1] 행정관청의 허가나 특허 명의에 관하여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명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명의의 변경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인 명의의 면허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甲 주식회사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실시계획을 인가받았는데, 그 후 乙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사업 시행 및 인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명의를 乙 회사 또는 乙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변경해 주기로 한 사안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법상 권리의무를 가지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으므로 사업시행자 지위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 양도 대상이 되지 않고 관계 법령에도 사업시행자 지위의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에 관한 담보제공합의에 따라 사업시행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줄 것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0 제86조 인용판례 상세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이전고시 효력 발생 후에는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지만 현금청산대상자에게도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86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과세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인용: 001700 제86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甲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乙 주식회사에 대해 수용재결을 받아 乙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乙 회사가 위 토지를 인도하지 않자, 위 토지 등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인도집행을 실시하여 토지를 인도받은 뒤, 甲 조합이 乙 회사를 상대로 甲 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음에도 乙 회사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등 정비사업의 진행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정비사업 자금 대출 관련 금융비용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甲 조합은 위 토지의 수용재결일부터 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었고, 乙 회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위 토지의 수용재결일부터 甲 조합에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 위 토지를 인도한 날까지 인도의무를 지체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과정에서 철거 다음의 단계가 착공이어서, 토지 인도가 늦어지면 철거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착공도 지연되는바, 사회통념상 乙 회사의 위 토지에 관한 인도의무 불이행은 정비사업의 전체적인 지연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甲 조합은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이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위 사업지연으로 인해 추가적인 이자의 발생을 피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위 정비구역 내에 다른 건물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乙 회사 및 다른 건물 소유자의 인도 거부가 정비사업 지연의 공동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위 정비구역 내 다른 건물의 존재를 이유로 정비사업의 지연과 乙 회사의 인도의무 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乙 회사의 위 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甲 조합이 주장하는 사업자금 관련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
본문 인용: 001700 제8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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