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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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2건
전체 12건 →사해행위 취소 등
[1] 채권자의 단독행위인 민법상 상계와 달리 상계계약은 상호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 소송행위가 동시에 실체법상의 법률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예컨대 소송상 상계,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 등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계계약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형식을 빌려 체결된 경우 그 상계계약도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에서 乙의 甲에 대한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과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乙의 다른 일반채권자인 丙이 수익자인 甲을 상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형식을 빌려 체결된 상계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당시 乙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이 乙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으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甲과 乙이 법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적어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일에 甲과 乙 사이에 상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이고, 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일반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甲과 상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甲은 다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일반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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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참조) 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결정된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2]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에도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관계가 결정사항에 특정되거나 결정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결정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조정담당판사나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 내지 청구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하는 결정이므로(민사조정법 제30조 참조), 그 효력이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에 미치는지는 더욱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 [3]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결정사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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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수의견]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관 민일영의 반대의견]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의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조정조서는 공유물분할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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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반환
[1] 확정된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2] 처분문서의 증명력 [3] 甲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상가의 점포를 乙 주식회사를 통해 임대분양받은 수분양자 丙 등이, 그들 중 일부가 乙 회사 및 甲 조합을 상대로 임대분양계약의 무효 등을 원인으로 분양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 등에서 임대분양계약의 임대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이 확정되었는데도 乙 회사가 이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며, 乙 회사를 상대로 임대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하자, 乙 회사가 자신은 위 화해권고결정 등의 수범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화해권고결정 등은 乙 회사를 수범자로 하여 임대분양계약의 구체적인 임대조건을 변경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丙 등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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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여금청구의소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기일에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고, 특히 다툼의 원인이 된 조정 관련 조항의 불명료나 모순 등을 조정절차를 주재한 법원 스스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당사자의 입장과 관점을 충분히 배려하여 합의 당시 상황과 조정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살펴 의미와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조정을 주관하는 법원의 관여하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서에 ‘합의 내용대로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것이고 이에 대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이후 당사자 일방이 합의 내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라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원의 조정 권유 노력에 대한 존중하에 조정을 결렬시키지 않고 일단 합의서를 작성하되, 이의신청 기간 중에는 합의 내용의 최종적인 수용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합의에 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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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조정법 제37조 제1항은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조정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되었을 때에는 조정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라고 정한다. 또한 민사조정규칙 제16조의2 본문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비용은 조정절차비용의 일부로 본다.”라고 정한다. 민사조정법과 민사조정규칙은 조정절차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비용 부담의 재판과 절차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은 채 조정신청의 취하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민사조정절차에 유추적용할 수 있고, 그 조정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도 산입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변호사보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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