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후11681 판례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9-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8후116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특허법 제29조 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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