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후11681
판례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9.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8후116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특허법 제29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