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47974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9.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479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0년 이내 재차 동일인의 명의신탁이 있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재차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1조의2(현행 제45조의2 참조), 제47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1항(현행 제55조 제1항 제4호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47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1항 제1호, 제2호(현행 제55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3호(현행 제55조 제1항 제4호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제45조의2, 제47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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