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47974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9.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479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0년 이내 재차 동일인의 명의신탁이 있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재차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1조의2(현행 제45조의2 참조), 제47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1항(현행 제55조 제1항 제4호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47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1항 제1호, 제2호(현행 제55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3호(현행 제55조 제1항 제4호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제45조의2, 제47조 제1항,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31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조 · 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7조 · 가산세 부과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8조 · 청구기간관련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 재해손실 공제관련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증여세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관련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관련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관련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관련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관련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증여세 과세가액관련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 공제관련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