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甲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甲 회사와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대출금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고 乙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연체이자 차액분에 대하여는 기술신용보증기금보다 乙 은행의 채권에 우선하여 충당하기로 약정하였고, 인가된 회생계획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乙 은행으로부터 甲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근저당권 관련 권리 일체를 양수한 丙 유한회사의 채권에 대한 개시후이자는 감액된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하기로 정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이율에 의해 丙 회사의 채권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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