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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 회생계획의 효력범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채무자
2.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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