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초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보험회사 등 다수의 보험회사와 약 2개월 동안 총 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입원치료 등을 이유로 乙 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는데, 乙 회사가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보험료가 甲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비정상적이거나 과다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에게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있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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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민법 제103조, 상법 제730조, 제737조 / [2] 민법 제103조, 상법 제7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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