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75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대법원 · 2019.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7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졌다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선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제420조, 제435조, 제438조 제1항, 제439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3조 · 관할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6조 · 면소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0조 · 재심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35조 · 재심개시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38조 · 재심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39조 · 불이익변경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