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6조 (면소의 판결)
1. 공식 조문 원문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확정판결이 있은 때
2.사면이 있은 때
3.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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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2건
전체 82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상해
[1]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와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果刀)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 …
제326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공직선거법위반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甲 정당 후보자 乙과 함께 산악회 행사용 버스에 동승하여 산악회원인 유권자들을 상대로 甲 정당을 도와 달라고 말하고, 해당 지역 친목모임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참석자인 유권자들을 상대로 다른 후보자를 비난하며 甲 정당이 잘 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으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甲 정당 및 그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 乙을 지지하여 줄 것을 호소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과 동시에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후 위와 동일한 공소사실로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에 따라 이전 공소제기 시 정지되고 공소기각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하며,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하여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공소제기가 무효인 경우를 다른 사유로 공소제기가 무효인 경우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전 공소제기에 대하여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음에도 즉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그 재판이 확정된 날에서야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시기와 상황,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 정당 및 특정 후보자 乙의 득표 내지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326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도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석유사업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은 내용이나 행위 태양, 피해법익이 조세 포탈행위로 인한 공소사실과 서로 달라 석유사업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공소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3. 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조세범 처벌법이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이하 이를 ‘처벌조항’이라 한다). 위 전부개정 전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전부개정으로 유사석유 제조와 관련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강화하고자 처벌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구성요건요소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처벌조항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물품을 반출하거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피하여 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26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사기·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1]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및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실체법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범행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의 전후로 일련의 범행이 분리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판결 선고 시 이후의 범죄는 확정판결 전의 범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더라도 별개의 독립적인 범죄가 되는지 여부(적극)
제326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2] 형사재판에서의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비상구제절차이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재심사유의 하나로서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들고 있다.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는 위 재심사유가 규정하는 대표적인 직무범죄로서 헌법상 영장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처분의 남용으로부터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된다. 수사기관이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체포·구금을 하여 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를 범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영장주의에 관한 합헌적 법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문제 된다. 이와 달리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동안 수사기관이 그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하였다면 법체계상 그러한 행위를 곧바로 직무범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면 결국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결과는 수사기관이 직무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다르지 않다. …
제32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공직선거법위반
[1]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에서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취지 / 위 조항이 선거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에서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를 선거운동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취지 / 위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개정 법률의 부칙 등에서 ‘개정 법률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면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제59조 제2호가 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어 선거일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더라도, 위 개정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위 법 시행 전의 행위에는 종전 규정인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326조 제4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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