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42538 판례

대여금등

대법원 · 2019-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425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경우,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및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 추완항소가 제기된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는지 여부(소극)와 이때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598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