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42538
판례
대여금등
대법원 · 2019.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425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경우,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및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 추완항소가 제기된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는지 여부(소극)와 이때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598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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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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