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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7조제77조 · 부실채무자 결정제77조(부실채무자 결정) ① 생활안정과장은 채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부실채무자로 결정한다. 1. 원리금의 장기 체납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및 개인회생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행정수단으로는 원리금을 회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담보재산과 관련하여 소송 계류중인 사람 3. 담보재산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되는 사람 4. 위탁은행 나라사랑대출 지원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가보훈부에서 양수하여 관리 중인 자 가. 대부원리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된 자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여 법원통지를 받은 자 다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3조 · 담보물의 종류 및 담보제공절차제3조(담보물의 종류 및 담보제공절차) ① 세관장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담보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12.5, 2003.8.21, 2006.2.9, 2016.5.31, 2019.2.12> 1. 금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3. 은행지급보증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6.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②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할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5조의2 ·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8,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01.8.4, 2006.2.1, 2009.5.4, 2012.11.30, 2025.7.29>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 삭제<2001.8.4> 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유증, 사인증여를 포함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0원으로 한다.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제2조제2조 ·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손상각”이란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 대출채권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을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대손충당금”이란 우체국이 보유한 적립금 대출채권 중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부상으로 처리하는 추산액으로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일정비율로 적립한 것을 말한다.3. "부실채권”이란 채무자의 사망, 개인회생, 파산, 무자력 또는 경제적 능력 상실 등의 이유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해지거나 곤란하게 된 채권을 말한다.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0조제20조 ·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법제처장은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용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 제출 전까지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4. 상대방의 사망, 실종,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25조의2제25조의2 ·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2. 상대방이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소송수행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1조제21조 · 소송비용의 회수 등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 받은 경우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른 지출관에게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의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른 수입징수관에게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의 징수를 요청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소속기관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9조제19조 · 승소시 소송비용의 회수 등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해 국가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단,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4조제4조 ·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수행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3조제2항에 따른 소용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 제출 전까지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8조 · 소송비용의 회수 포기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단,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 전 까지 소송수행관서의 장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소송수행청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포기 지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3. 일부 보건복지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4조제4조 ·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수행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부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소송비용확정신청 전까지 소송수행청에 제출하여, 법무부 또는 관할 고등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포기 지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4. 상대방의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6조 ·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권자에게 사전에 소송비용 회수 포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2. 청구할 소송비용이 30만원 미만인 경우3. 회수해야 할 소송비용이 소송비용 회수에 드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4.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인해 당사자가 아닌 자를 당사자로 잘못 지정한 경우5.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상대방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국방 송무 훈령 제25조제25조 · 소송비용 회수① 소송수행부대는 국가소송에서 승소(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본 훈령에 따른다.② 소송수행부대는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청에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고 소송수행부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회수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단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35조제35조 · 대부금 상환 및 이자 징수① 대부자는 [별표 1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지원 대부자가 또는 월차임지원자가 개인이 이자 또는 월차임료(보증금 이자를 포함한다)를 납부하는 것으로 은행과 약정하고 이자지원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상환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중 새로운 상환유예 사유가 발생하면 연속하여 적용한다.③ 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 상실의 발생사실을 운영지원과(행정복지팀)으로 통보하지 않은 대부자에게 [별표 12]에 해당하는 상환기한과 관계없이 자격상실일로부터 상환지연이자를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④ 대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50조 ·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소송에 있어 제1호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1.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2.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부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상대방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전 까지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방위사업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5조제5조 ·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해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방위사업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일부 승소 등 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5조제25조 · 소송비용 회수 등① 소송수행자등은 승소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의 징수를 요청해야 한다.② 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상대방의 법률의 무지ㆍ착오2.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24조제3항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 제출 전까지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3. 상대방의 사망, 실종국가유산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4조제4조 ·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수행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소송비용확정신청 전까지 소송수행청에 제출하여, 법무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포기 지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1조 · 소송비용 회수 신청 등① 국가소송에서 승소(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는 각 고등ㆍ지방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②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 등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6조의3제16조의3 ·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이 30만원 미만인 경우2. 소송비용 회수에 드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소송비용이 적은 경우3.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4.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 다만,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5. 상대방의 사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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