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5954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5954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에서 정한 항소취하 간주가 상고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본문
이유·상세 판단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에서 정한 항소취하 간주는 그 규정상 요건의 성취로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고 법원의 재판이 아니므로 상고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려면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6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항소심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68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규칙 제67조 ·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규칙 제6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68조 ·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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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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