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68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준용규정) 법 제268조(법 제28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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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함께 인용민사소송규칙 제67조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57조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61조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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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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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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