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8조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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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이익금배당
[1]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제2항), 위 조항은 상소심의 소송절차에도 준용되어 그 요건이 갖추어지면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제4항). 위 제2항에서 정한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란 양쪽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므로,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 또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2]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26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유치권부존재확인
변론기일 송달이 부적법하면 양쪽 불출석에 따른 소·상소 취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발송송달 요건을 엄격히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6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에서 정한 항소취하 간주는 그 규정상 요건의 성취로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고 법원의 재판이 아니므로 상고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려면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6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항소심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제268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공동소송에서 한 공동소송인의 소송요건 흠결은 전체 청구를 부적법하게 하며 사망자 표시도 상고심 보정이 안 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268조 인용판례 상세 →
공유물분할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2]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 중 1인인 甲의 공유지분의 일부가 乙 및 丙 주식회사 등에게 이전된 사안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나 민사소송법 제82조에서 정한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으므로 위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0 제268조 인용판례 상세 →
청구이의
[1] 항소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 포기와 달리 제1심 종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된다. [2]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된다. 따라서 공유물분할 판결은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상소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확정되지 않고, 일부 공유자에 대하여 상소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유자에 대한 판결 부분이 분리·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268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0건
전체 10건 →재판취소 등
항소심 기일에 2회 불출석한 경우 항소취하 간주를 규정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68조 제4항 중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제268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재판취소 등
항소심 기일에 2회 불출석한 경우 항소취하 간주를 규정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68조 제4항 중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제268조 제4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행형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제28조, 제29조 제2항 )
가. 청구인이 당해 사건의 담당재판장의 기일 지정행위 등 재판진행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그 재판 자체를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으로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청구인이 교도소의 수용자로서 교도소 밖의 외부병원에서 자비치료를 받고 국가를 상대로 그 치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당해 소송에서 수용자에 대한 외부병원의 이송에 관한 근거규정인 행형법 제29조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한 사례 다.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법원 또한 이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결정의 대상으로도 삼지 않은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러 비로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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