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마6474
판례
개인회생
대법원 · 2019.08.30 · 자 · 사건번호 2018마64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3항, 제7항, 제615조 제1항, 제618조, 제619조, 제624조 제1항, 제625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제442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47조 ·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48조 · 소제기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2조 · 재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6조 ·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 개인회생절차의 종료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 항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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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