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38342 판례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

대법원 · 2019.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383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에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에는 좁은 의미의 ‘유형위조’뿐만 아니라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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