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 (해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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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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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해산)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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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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