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 (해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해산)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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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1]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적정한 요양급여는 법령에서 규정한 인정 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청구비용 중 법령상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일부에 대해서만 적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요양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급여비용청구권을 제한하거나 삭감하는 처분이 아니라 적정한 요양급여비용의 범위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그 요양급여가 법령과 고시 등 법규에서 규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합치한다는 점은 이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증명할 책임을 진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또는 심사지침은 심사평가원이 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인정 기준을 구체적 진료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적 업무처리 기준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법령상 인정되는 적정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재판절차에서 요양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으로 참작한다고 하여 하등 문제 될 것은 없다.
본문 인용: 001971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보험금등청구의소
[다수의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971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에는 좁은 의미의 ‘유형위조’뿐만 아니라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본문 인용: 001971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임의 비급여 진료비용 수령은 원칙적으로 부당한 방법의 요양급여에 해당하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971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구상금
보험회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진료수가를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에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971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보험료부과처분취소
[1]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지급된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것이 차량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4항 등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통보한 보수총액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월 2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을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위 보조금은 차량의 소유 여부나 실제로 차량이 출장업무에 이용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되므로,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971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 13조 5항 및 6항 해석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제6호 관련 공공부조 수급자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제한 여부 Q1.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에 근거하여 공공부조를 받는 자에 대해 채권추심이 제한되는지 여부 A1.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8조에 따라 채무자가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채권추심이 제한된다. 여기서 중증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자 등을 의미한다. Q2.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6호에서 말하는 개인금융채권에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해당하는지 여부 A2.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9조에 의해 제한된다. 즉,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고, 매각도 불가하며, 소송 진행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원문은 시행령 제13조제6호 해당 여부에 대한 직접적 회답 대신 가이드라인상 추심 제한 근거를 제시함)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호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6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8조(추심관련 내부통제) -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9조(소멸시효 완성채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제6호: 질의의 출발점이 되는 조항이다. …
제1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 13조 5항 및 6항 해석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제6호 관련 공공부조 수급자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제한 여부 Q1.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에 근거하여 공공부조를 받는 자에 대해 채권추심이 제한되는지 여부 A1.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8조에 따라 채무자가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채권추심이 제한된다. 여기서 중증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자 등을 의미한다. Q2.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6호에서 말하는 개인금융채권에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해당하는지 여부 A2.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9조에 의해 제한된다. 즉,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고, 매각도 불가하며, 소송 진행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원문은 시행령 제13조제6호 해당 여부에 대한 직접적 회답 대신 가이드라인상 추심 제한 근거를 제시함)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호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6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8조(추심관련 내부통제) -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9조(소멸시효 완성채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제6호: 질의의 출발점이 되는 조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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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위헌소원
1.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 2.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이 효력을 갖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가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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