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국민건강보험법
조문 본문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는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으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⑤ 공단은 제3항 후단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⑥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제47조의4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2022.12.27>
⑦ 요양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다음 각 호의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3.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등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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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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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 고시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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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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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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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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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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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고시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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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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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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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구성 변경 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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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실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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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 고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고시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 고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 고시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고시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고시
↳ 고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 고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 고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 고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 고시
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77 1항 1호 보험료 납부의무
"④ 공단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47의4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⑥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제47조의4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
인용
의료법
§28 1항 중앙회와 지부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인용
의료법
§52 의료기관단체 설립
"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3.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또는 같"
인용
약사법
§11 약사회
"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3.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
인용
약사법
§52 의약품등의 기준
"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3.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
인용
약사법
§14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지부 등
"회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3.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47 6항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체불사업주등인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7의2. 「산업재"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
인용
약사법
제30조 조제기록부
"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5.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ㆍ사후관"
인용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ㆍ사후관"
인용
결핵예방법
제8조의2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
"의 장이 신고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사 및 지급을 정지할 것을 요청하여 결핵환"
위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4.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내역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및 「의료급여법」 제11"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cites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② 요양급여,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비 등에 관한 사항은 제41조, 제41조의4,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시효
"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6. 제61조에"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4 서류의 보존
"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보고와 검사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제7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과징금
"1. 제47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
2. 「응급의료에 관한"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 소액 처리
"제106조(소액 처리) 공단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제47조제5항, 제57조제5항 후단 및 제10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각각 상계 처리할"
cites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벌칙
"1.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2. 제47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3. 제9"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업무
"1.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공급ㆍ검사 등"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원장 권한의 위임
"1.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처리 권한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권한
3. 법 제48조제1항 및 제2"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의2 장려금의 지급 등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요양기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할 때 함께 장려금 지급을"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③ 요양기관(제2호의 경우에는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요양기관을 대행하는 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관한 자료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 투약정보,"
인용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4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에 관한 자료"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자료의 범위 등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ㆍ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관련 자료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자료
2. 「의료급여법」 제11조제2항에"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
"1.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 투약정보,"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0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8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법 제4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대행청구단체가 요양급여비용"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③ 공단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액을"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1.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2.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라 지급"
인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손해배상금 대불
"⑤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4 자료제출의 요청
"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4. 「약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제기록부
5.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기록과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cites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48조 신체검사
"청에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건강검진) 및 국방부 군 건강증진 규정 제 20조(건강검진)에서 정하는"
cites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제1조 목적
"제47조제6항, 제47조의4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의원"
인용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3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 심사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요양기관"
인용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9조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
인용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2조 가감지급 금액의 산정 및 지급
"①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가감지급 금액은 해당 요양기관의 공단부담액에 제11조제1항에 따"
인용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제3조의2 대조약 선정기준 등
"각 목에 따라 정한다)가.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라 요양기관이 직전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해당 품목에 대한"
인용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제2조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 지정
"다만, 좌제의 경우 전신 순환하는 제제에 한한다.1.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한 요양급여심사 청"
인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진료수가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
"령」제5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포털) 이외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2.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 실적이 없는 경우"
인용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5조 대체조제 장려금의 청구
"①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할 때 장려금 지급 청구를 함께 하여야"
인용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16조 휴가
"될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때5.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
인용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10조 직권에 의한 결정 및 조정
"품안전처장이 품목류 등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취소하거나 또는 수입업ㆍ제조업 허가를 취소한 경우3. 의료기기법 제47조 등에 따라 품목허가ㆍ인증ㆍ신고를 받은 품목 등에 대하여 그 품목을 양도"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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