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국민건강보험법
law_id:001971
article_no:47
위계:국민건강보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9
인용:8
피인용:42

조문 본문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는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으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⑤ 공단은 제3항 후단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⑥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제47조의4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2022.12.27>
⑦ 요양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다음 각 호의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3.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등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7>
위계 chain41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4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민건강보험법
law_id001971
대통령령
└─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law_id00281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law_id2100000272270
고시
↳ 고시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9802
고시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law_id2100000276600
고시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law_id2100000252994
고시
↳ 고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02940
고시
↳ 고시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4782
고시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law_id2100000268180
고시
↳ 고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law_id2100000246484
고시
↳ 고시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law_id2100000202943
고시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law_id2100000270516
고시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9758
고시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76666
고시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76502
고시
↳ 고시
세대 구성 변경 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4540
고시
↳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law_id2100000270432
고시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law_id2100000276296
고시
↳ 고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law_id2100000005120
고시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law_id2100000262908
고시
↳ 고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law_id2100000212615
고시
↳ 고시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3466
고시
↳ 고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law_id2100000270792
고시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61126
고시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law_id2100000277892
고시
↳ 고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law_id2100000219940
고시
↳ 고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law_id2100000214041
고시
↳ 고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0472
고시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law_id2100000270620
고시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77954
고시
↳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law_id2100000258096
고시
↳ 고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08643
고시
↳ 고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0494
고시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law_id2100000276602
고시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law_id2100000260746
고시
↳ 고시
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11003
고시
↳ 고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4240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6697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law_id006696
예규
↳ 예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39796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47050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77 1항 1호 보험료 납부의무
"④ 공단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
→ outgoing제77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47의4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⑥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제47조의4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
→ outgoing제47조의4
인용
의료법
§28 1항 중앙회와 지부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 outgoing제28조
인용
의료법
§52 의료기관단체 설립
"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3.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또는 같"
→ outgoing제52조
인용
약사법
§11 약사회
"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3.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
→ outgoing제11조
인용
약사법
§52 의약품등의 기준
"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3.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
→ outgoing제52조
인용
약사법
§14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지부 등
"회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3.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
→ outgoing제14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47 6항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 outgoing제47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체불사업주등인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7의2. 「산업재"
← incoming제23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
← incoming제7조
인용
약사법
제30조 조제기록부
"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5.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ㆍ사후관"
← incoming제30조
인용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ㆍ사후관"
← incoming제21조
인용
결핵예방법
제8조의2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
"의 장이 신고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사 및 지급을 정지할 것을 요청하여 결핵환"
← incoming제8조의2
위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4.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내역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및 「의료급여법」 제11"
← incoming제76조의2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
← incoming제43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 incoming제47조
cites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 incoming제47조의2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② 요양급여,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비 등에 관한 사항은 제41조, 제41조의4,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 incoming제60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시효
"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6. 제61조에"
← incoming제91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4 서류의 보존
"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incoming제96조의4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보고와 검사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제7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 incoming제97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과징금
"1. 제47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 2. 「응급의료에 관한"
← incoming제99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 소액 처리
"제106조(소액 처리) 공단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제47조제5항, 제57조제5항 후단 및 제10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각각 상계 처리할"
← incoming제106조
cites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벌칙
"1.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2. 제47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3. 제9"
← incoming제115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업무
"1.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공급ㆍ검사 등"
← incoming제28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원장 권한의 위임
"1.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처리 권한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권한 3. 법 제48조제1항 및 제2"
← incoming제30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의2 장려금의 지급 등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요양기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할 때 함께 장려금 지급을"
← incoming제75조의2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③ 요양기관(제2호의 경우에는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요양기관을 대행하는 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 incoming제81조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관한 자료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 투약정보,"
← incoming제8조의2
인용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4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에 관한 자료"
← incoming제155조의4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자료의 범위 등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ㆍ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관련 자료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자료 2. 「의료급여법」 제11조제2항에"
← incoming제5조의2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
"1.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 투약정보,"
← incoming제32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0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 incoming제99조의10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8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법 제4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
← incoming제18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대행청구단체가 요양급여비용"
← incoming제19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③ 공단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액을"
← incoming제20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1.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2.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라 지급"
← incoming제88조
인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손해배상금 대불
"⑤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 incoming제47조
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4 자료제출의 요청
"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4. 「약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제기록부 5.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기록과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 incoming제37조의4
cites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48조 신체검사
"청에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건강검진) 및 국방부 군 건강증진 규정 제 20조(건강검진)에서 정하는"
← incoming제48조
cites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제1조 목적
"제47조제6항, 제47조의4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의원"
← incoming제1조
인용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3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 심사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요양기관"
← incoming제3조
인용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9조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
← incoming제9조
인용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2조 가감지급 금액의 산정 및 지급
"①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가감지급 금액은 해당 요양기관의 공단부담액에 제11조제1항에 따"
← incoming제12조
인용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제3조의2 대조약 선정기준 등
"각 목에 따라 정한다)가.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라 요양기관이 직전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해당 품목에 대한"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제2조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 지정
"다만, 좌제의 경우 전신 순환하는 제제에 한한다.1.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한 요양급여심사 청"
← incoming제2조
인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진료수가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
"령」제5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포털) 이외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2.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 실적이 없는 경우"
← incoming제6조
인용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5조 대체조제 장려금의 청구
"①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할 때 장려금 지급 청구를 함께 하여야"
← incoming제5조
인용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16조 휴가
"될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때5.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
← incoming제16조
인용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10조 직권에 의한 결정 및 조정
"품안전처장이 품목류 등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취소하거나 또는 수입업ㆍ제조업 허가를 취소한 경우3. 의료기기법 제47조 등에 따라 품목허가ㆍ인증ㆍ신고를 받은 품목 등에 대하여 그 품목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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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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