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17179 판례

토지인도

대법원 · 2019.09.09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171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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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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