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17179
판례
토지인도
대법원 · 2019.09.09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171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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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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