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2] 군무원인사법상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주한미군 측 기관에서 번역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이 퇴직한 때로부터 약 23년이 지난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번역군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퇴직급여지급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시효 완성 전에 甲의 권리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시효 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甲에게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무원연금공단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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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162조, 구 공무원연금법(1995.12.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 [2] 민법 제2조, 구 공무원연금법(1995.12.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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