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등
대법원 · 2019.09.10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915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선박 소유자인 甲 주식회사와 투자자인 乙 등 및 용선자인 丙 주식회사가 선박의 지분과 丙 회사의 주식 배분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선박 소유권을 나중에 丙 회사 앞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甲 회사와 丙 회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丙 회사 앞으로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甲 회사가 매매잔금의 지급을 구하자, 丙 회사가 매매계약은 위 약정에 따라 허위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지급할 매매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의 진정 성립에 다툼이 없는 점, 잔금 완납 전 丙 회사 앞으로 선박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점, 위 약정과 매매계약은 서로 모순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약정에서 정한 대로 선박 소유권의 이전을 위해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의 존재와 선박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등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데에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고 매매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하여 매매계약을 허위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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