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241 판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대법원 · 2019-09-10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24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규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의 의미 /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7.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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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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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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