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6252 판례

관세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 2019.09.10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62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3항의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는데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절차를 밟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95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함으로써 완료된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위반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 시)

[3] 관세법 제2조 제1호에서 수입의 한 형태로 정한 ‘반입’의 의미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밟는 수입자동차의 수입시기(=수입신고 수리 시)

본문

관련 법령

[1]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2항, 제91조 제4호, 제95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3항 / [2]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 [3] 관세법 제2조 제1호, 제4호 (가)목, 제5호 (가)목, 제241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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