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5조약관의 해석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고시
↳ 고시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예규
↳ 예규
약관심사지침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③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위원장 또는"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사항7. 공정거래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기간의 연장결정에 관한 사항8. 표시광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증자료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사건처리절차의 적용
"각 회의는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및 결정ㆍ의결하는데 있어서 세부 사항은 제3장의"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7조 약식의결 청구 등
"① 심사관은 해당 사건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회의 소관사항인 경우 피심인이 수락하지 않을 것이 명백"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