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181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 2019.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18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행정판결이 조세포탈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거나 원심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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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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