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10878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인정된죄명: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대법원 · 2019.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108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과 정도

본문

관련 법령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 제156조 제10호 / [2]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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