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11622
판례
사기
대법원 · 2019.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116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
[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항소법원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한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항, 제2항, 제361조의3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3조 / [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항, 제2항, 제361조의3 제1항, 제364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규칙 제13조 ·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변호인 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1조 ·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1-2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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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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