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11622 판례

사기

대법원 · 2019-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116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 [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항소법원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한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항, 제2항, 제361조의3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3조 / [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항, 제2항, 제361조의3 제1항, 제364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형사소송규칙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형사소송규칙 제13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