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도로교통법 / 제54조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도로교통법
law_id:001638
article_no:54
위계:도로교통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2
피인용:22

조문 본문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2018.3.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 incoming제3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
← incoming제2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55조 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제55조(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
← incoming제55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 incoming제82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 incoming제93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148조 벌칙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
← incoming제148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154조 벌칙
"3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5"
← incoming제154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람 8. 삭제 9. 삭제 9의2. 삭제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11. 제44조제"
← incoming제156조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 incoming제5조의3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보험금등의 지급 등
"3.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
← incoming제29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교통사고의 조사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32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4조 정기 적성검사 등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定期)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
← incoming제54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 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이하 제20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같다)의 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의 사항이 포"
← incoming제7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보상의 절차 등
"가.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의 사항이 포"
← incoming제20조
인용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③ 차량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6항에 따른 교통사고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통"
← incoming제31조의2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의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제54조제2항 각 호의 조건 중 둘 이상의 조건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
← incoming제54조의2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 정기적성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 incoming제82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의 조치 의무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 incoming제8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4 책임보험계약등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
← incoming제41조의14
인용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 제3조제1항의 범죄. 다만, 차의 운전자가 같은 항의 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
← incoming제3조
인용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떨어진 것을 말한다.13.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을 말한다.14. "교통"
← incoming제2조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incoming제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