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24897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9.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248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보험회사가 乙, 丙의 아들 丁과의 사이에 乙, 丙 등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생긴 손해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부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정부보장사업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보험금 산정 과정 중 공제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규정은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정부보장사업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만 지급한다는 취지이지 위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정부보장사업이 적용될 경우를 가상하여 산정한 금액을 넘는 부분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상법 제726조의2, 민법 제10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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