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29조 (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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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구상금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서 대인배상 등이 실제 지급될 금액이 없으면 이를 가상 공제하지 않고, 실제 공제액을 뺀 나머지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72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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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