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의료법
조문 본문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2.29>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ㆍ신고ㆍ검사ㆍ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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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과태료
"자
1의4.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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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도 불구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37조ㆍ제38조 및 「수의사법」 제17조의3ㆍ제17조의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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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7조 의료기기의 변조ㆍ개조 허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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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제38조에 따른 특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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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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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할
"③ 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의료법」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제48조, 제61조 및 제67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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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디지털의료기기 신고의 수리
"따른 허가ㆍ인증 대상 디지털의료기기를 신고한 경우나.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을 신고한 경우2. 제37조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3. 「디지털의료제품법」(이하, "법""
cites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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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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