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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의료법
law_id:001788
article_no:37
위계:의료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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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2.29>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ㆍ신고ㆍ검사ㆍ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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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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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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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료법
제63조 시정 명령 등
"4조제2항,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4조의3제4항ㆍ제5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 incoming제63조
인용
의료법
제92조 과태료
"자 1의4.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한 자"
← incoming제92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3 한시적 종사명령
"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에게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설립되"
← incoming제60조의3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 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ㆍ관리자 또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은 다음"
← incoming제42조의2
인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
← incoming제1조
인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신고
"제3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
← incoming제3조
인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검사 및 측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그 진단용 방사선"
← incoming제4조
인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방사선구역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면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
← incoming제9조
인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 incoming제10조
인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
"제12조(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 incoming제12조
인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2"
← incoming제13조
인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제14조(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검사ㆍ측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
← incoming제14조
인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지도ㆍ감독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상태를 지도"
← incoming제16조
인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수수료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하 이 항에서 "안전관리책임자교육기관""
← incoming제17조
인용
의료기기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도 불구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37조ㆍ제38조 및 「수의사법」 제17조의3ㆍ제17조의4에 따른다."
← incoming제4조
인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7조 의료기기의 변조ㆍ개조 허용 범위
"1. 「의료법」 제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2. 「의료법」 제38조에 따른 특수의"
← incoming제47조
위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43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 incoming제43조
인용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관할
"③ 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의료법」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제48조, 제61조 및 제67조 등에"
← incoming제11조
인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디지털의료기기 신고의 수리
"따른 허가ㆍ인증 대상 디지털의료기기를 신고한 경우나.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을 신고한 경우2. 제37조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3. 「디지털의료제품법」(이하, "법""
← incoming제4조
cites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우수관리체계 인증에 따른 우대
"이 경우 추가 자료의 요청 및 보완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 절차를 따른다."
← incoming제28조
인용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의 발행 등
"하는 의료기기는 출고 또는 판매ㆍ임대할 때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의료법」 제37조에 따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의료법」 제38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 incoming제22조
인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
← incoming제1조
인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
← incoming제1조
인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2조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선임교육: 법"
← incoming제2조
인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3조의2 교육기관의 공모
"① 청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 incoming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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