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보험업법행위의료행위환자의료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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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1.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⑤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2020.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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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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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3건
전체 53건 →정신보건법위반·의료법위반
피고인 甲 재단법인 소속의 乙 병원 원무부장인 피고인 丙이 영리를 목적으로 노숙자인 피해자들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乙 병원에 유인한 다음, 乙 병원 내과전문의인 피고인 丁과 공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乙 병원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시킴으로써 정신보건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시 乙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들이 피해자들을 진단한 후 입원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丁이 당직의사라는 이유로 정신과 전문의들의 진단 없이 피해자들을 입원시키는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및 긴급성 내지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설령 피해자들이 구두로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하는 것을 동의하였더라도 정신보건법상 자의입원에 필요한 입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제27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의료법위반
의사의 지시·관여 없이 간호사가 주도한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진료기록은 진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의료법위반
[1]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는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법익, 의료광고 조항의 내용 및 연혁·취지 등을 고려하면,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의사인 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피고인 乙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30만 명 회원들에게 안과수술에 관한 이벤트광고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이에 응모한 일부 신청자들로 하여금 광고내용대로 수술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7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범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반복적으로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면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의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죄가 아니라 단순히 의료법 제27조 제1호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의료법위반
[1]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5조, 제27조 제1항 본문, 제87조 제1항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받아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것은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나란히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서양의학뿐만 아니라 한의학이 이루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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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전라북도 고창군 -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의료법」 제27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의료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7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일반직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필수요건인지(「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및 별표 5 등)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같은 조 제2항 각 호 중 제2호(자격증 소지자 대상 채용) 외의 방법으로 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3 본문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해 일반직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소지가 간호조무직렬 공무원 채용의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고창군 -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의료법」 제27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의료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7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고창군 -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의료법」 제27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의료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헌재 결정 · 50건
전체 50건 →기소유예처분취소
가. 구 의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의 ‘본인부담금’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대상이 아닌 진료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대상이 아닌 진료에 대한 진료비 할인행위를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로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
제27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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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의료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의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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