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법원 · 2019.12.27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483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중앙관서의 장인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요청조달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조달청장에게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 해당 계약 체결을 제외한 공사집행이나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이 실질적으로 수요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대한민국(조달청장)이 요청조달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3] 행정청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자격제한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의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항 /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항 / [3]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4항[현행 제76조 [별표 2] 제1호 (다)목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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