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代理)하게 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分掌)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약관의 사무의 위임ㆍ위탁, 대리 및 일부 분장은 각 중앙관서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⑤계약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보증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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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9조입찰보증금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 조문 인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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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국가계약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가계약법 제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가계약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가계약법 제2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조문 인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5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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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요청조달계약에서 조달청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권한과 계약 당사자 지위를 가지며 감경사유 미고려 처분은 위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6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면 등 특별조치는 제재처분의 기성 효과·위법성에 영향이 없고 제한 효력은 타 기관에 당연 확장되지 않으며 조달청장은 처분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제6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물품대금
甲 주식회사와 한국철도공사가 체결한 기관차 공급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을 두었는데, 甲 회사가 위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 체결 이후의 물가상승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을 청구할 수 있고, 위 특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조정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
본문 인용: 000695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가 일반관리비의 산정에서 개별 항목을 실비로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일률적인 산정방법에 따르게 한 취지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될 항목이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이어서 한계를 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증명이 용이한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 및 행정청에게는 일반관리비의 실비 사용 내역을 일일이 증명하고 산정하여야 할 부담을 덜어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공사와 무관한 비용 등이 일반관리비라는 명목으로 개발비용에 과다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일반관리비는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그 항목 외의 비용을 추가 합산하여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본문 인용: 000695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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