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21547 판례

명예훼손

대법원 · 2020.01.30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2154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의 내용 및 고의 유무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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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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