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21547
판례
명예훼손
대법원 · 2020.01.30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2154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의 내용 및 고의 유무의 판단 방법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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