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67890 판례

가불금반환등

대법원 · 2020-01-30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678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을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 및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오토바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는데,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가 가불금으로 甲의 치료비를 지급하였다가 그 후 甲의 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丙 등이 보험약관상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에 근거한 치료관계비 상당액의 공제를 주장한 사안에서, 丙 등의 치료관계비 상당액 공제 주장 속에는 보험약관상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치료관계비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이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치료관계비 상당액의 지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2]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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