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甲과 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 4%로 하고 만기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乙이 만기에 대여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원금과 차용일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구한 사안에서,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라는 약정은 상환지체로 인한 만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옳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이자 발생일로 소급할 수는 없으며, 계약서에 연 4%의 약정이자 대신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지급해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비록 위 약정의 문구만으로 만기일로부터 4년 전인 차용일로 지연이자의 기산일을 앞당겨 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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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5조
민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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