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대법원 · 2020.01.30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654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유체동산의 압류에서 집행관의 점유의 의미
[2] 甲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항만에 장치된 유체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인 乙 주식회사가 집행관에게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부수한 인도명령 및 추심명령에 따라 유체동산을 임의로 인도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고, 또 다른 채권자인 丙 주식회사가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임의로 인도받는 것과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에 따른 유체동산 압류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제3채무자인 丁 주식회사로부터 유체동산의 점유를 넘겨받은 것으로 처리한 다음 乙 회사의 승낙을 받아 丁 회사로 하여금 유체동산을 보관하도록 한 사안에서, 집행관이 유체동산 압류 등을 실시할 당시 유체동산을 직접점유하는 자가 甲 회사와 丁 회사 중 누구였는지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집행관이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서 유체동산에 대한 직접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집행관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당시 직접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면 집행관이 압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제191조 / [2]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제191조, 제243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