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15987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20.01.30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159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의 위법 여부(적극) 및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수사기관과 유인자의 직접적 관련성 유무 및 유인자가 피유인자의 범의 유발에 개입한 정도에 따라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방법

[2]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2]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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