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공소기각의 판결공소사건제기되었의사표시제기할고소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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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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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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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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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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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