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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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1.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3.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6.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7.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8.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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