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1. 공식 조문 원문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1.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3.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6.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7.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8.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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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33건
전체 133건 →경범죄처벌법위반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경범죄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음주소란등)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고 불이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소재수사와 함께 구 경범죄처벌법 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7회에 걸쳐 즉심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서를 순차 발송하였는데, 피고인이 통지서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에도 응하지 아니하자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하여 즉결심판청구에 앞서 범칙금 등의 납부와 즉결심판 출석 등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할 것을, 같은 조 제2항은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 또다시 범칙금 등의 납부와 즉결심판 출석 등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서장으로서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범칙금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을 통지할 수 있으므로, 즉결심판청구가 최초 통고처분서상의 범칙금 납부기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청구가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327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죄는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327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1]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3] 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및 피고인이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 방법 [4]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327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강도살인·살인·강도살인미수·사체유기미수
[1]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그 보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한국 국적을 상실한 피고인이 일행들과 공모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필리핀인 甲에 대한 살인, 한국인 乙에 대한 강도살인, 甲과 乙에 대한 각 사체유기미수, 한국인 丙에 대한 강도살인미수를 범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각 범행은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필리핀 국적의 甲에 대한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부분은 형법 제5조에 열거된 죄 또는 형법 제6조 본문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을 적용할 수 없고, 대한민국 국민 乙에 대한 사체유기미수 부분은 형법 제6조 본문에는 해당하나 필리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어 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甲에 대한 살인, 甲과 乙에 대한 각 사체유기미수 부분은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례.
제327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투약범죄에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고 투약장소나 방법에 관해서도 별다른 사실적 근거 없이 막연한 추정만으로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소극)
제327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 중 굽은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甲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았는데, 골절상을 입은 甲이 乙 병원에서 2차 수술 직후 호흡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甲이 교통사고 직후 乙 병원에서 우측 경비골(정강이 부분) 개방성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8주간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받고, 1차 수술(외부에서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수술)을 거쳐 2차 수술(골수 안쪽에 힘을 받을 수 있게끔 핀을 박는 수술) 시까지 약 17일간 의식변화나 오심 등의 증상 없이 안정적인 호흡상태를 유지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당시에 교통사고 및 그로 인하여 甲이 입은 상해만으로 甲의 사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甲의 상해를 넘어서 상처 치료를 위한 수술 시행 직후 야기된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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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1건
전체 2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조항은 형벌체계상 불균형이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
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44조 중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을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해당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기소된 청구인에 관한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인정한 사례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법 제328조 제1항에 규정된 가까운 친족 간의 절도죄(이하 ‘제1항 절도죄’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재물 소유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형법 제328조 제2항에 규정된 먼 친척간의 절도죄(이하 ‘제2항 절도죄’라 한다)를 저지른 자보다 불리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절도죄에 있어서 피해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범인과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 간에 모두 친족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내용이 피해재물의 소유자와만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형법 제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형의 경중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50조 제2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한 사례 나. 입법부작위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3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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