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12194
판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피고인5에대한예비적죄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정치자금법위반방조)·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뇌물공여
대법원 · 2020.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121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 ‘기타 방법’의 의미 /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경우,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14조 제2항 / [2] 형법 제137조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137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7조 · 구속영장집행과 수색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4조 ·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