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12194 판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피고인5에대한예비적죄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정치자금법위반방조)·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뇌물공여

대법원 · 2020.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121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 ‘기타 방법’의 의미 /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경우,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14조 제2항 / [2] 형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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