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7조 (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법무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형사소송법 제13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

헌재 결정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9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