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83794
판례
약정금
대법원 · 2020.03.12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837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의 행위가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영업으로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상인자격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는 의미
[2] 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주주인 乙 등이 丙 등에게 甲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 문제로 감차 예정인 차량 1대분은 추후 소송 여하에 따라 승소 시 해당 시세의 50%를 乙 등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정하였고, 그 후 丙 등이 甲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였는데, 위 약정금채권에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丙 등이 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甲 회사를 양수한 행위가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 약정금채권에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4조, 제5조 제2항, 제46조, 제47조 / [2] 상법 제4조, 제5조 제2항, 제46조, 제47조, 제64조
연결
관련 근거
상법 제15조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4조 · 상인-당연상인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4조 · 상사시효관련 근거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상고 및 재항고관련 근거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관련 근거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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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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