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의 행위가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영업으로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상인자격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는 의미 [2] 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주주인 乙 등이 丙 등에게 甲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 문제로 감차 예정인 차량 1대분은 추후 소송 여하에 따라 승소 시 해당 시세의 50%를 乙 등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정하였고, 그 후 丙 등이 甲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였는데, 위 약정금채권에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丙 등이 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甲 회사를 양수한 행위가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 약정금채권에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4조, 제5조 제2항, 제46조, 제47조 / [2] 상법 제4조, 제5조 제2항, 제46조, 제47조, 제6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15조
상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4조
상법 제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64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