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당사자 양쪽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한다.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제기임의출석진술로써당사자임의로변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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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당사자 양쪽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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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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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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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사자 양쪽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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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