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訴)는 구술로써 제기할 수 있다. 구술로써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법원사무관등구술로써제기할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법원주사보제소조서구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訴)는 구술로써 제기할 수 있다.
구술로써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提訴調書)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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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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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訴)는 구술로써 제기할 수 있다. 구술로써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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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