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점유기간 중에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45조 / [2] 민법 제199조, 제245조 / [3] 민법 제193조, 제199조, 제24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1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93조
민법 제19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99조
민법 제2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45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