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8536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0.03.27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853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점유기간 중에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45조 / [2] 민법 제199조, 제245조 / [3] 민법 제193조, 제199조, 제245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93조 ·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99조 ·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45조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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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