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64307
판례
공작물수거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0.04.09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643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 물건의 소유권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부동산의 소유자가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인접 토지의 소유자 乙로부터 토지 일부를 공장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데 대한 승낙을 받은 후 토지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하였는데, 乙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아스콘 포장에 대한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아스콘 포장은 乙 소유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고, 丙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甲 회사를 상대로 아스콘 포장에 대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56조 / [2] 민법 제25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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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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