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34008
판례
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20.04.09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340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2]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실시한 경우, 의료법상 중복개설금지 조항(제33조 제8항 본문)이나 명의차용개설금지 조항(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의료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 제1호 / [2] 의료급여법 제1조,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1조, 제23조 제1항, 의료법 제1조,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항, 제87조, 제87조의2 제2항, 제90조
연결
관련 근거
의료급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11조 ·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23조 · 부당이득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7조 · 의료급여의 내용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9조 · 의료급여기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1조 · 면허 조건과 등록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3조 · 전자의무기록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조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9조 · 국가시험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9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