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07042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20.04.09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070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항소인이 항소심판결 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받아 항소심 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몰랐던 경우, 추완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424조 제1항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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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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