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04.09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465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피해자 등이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
[2] 甲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 주민들이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경찰 등에 의해 ‘빨치산’, ‘통비분자’, ‘부역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비무장·무저항 상태에서 적법한 조사 절차 없이 살해되었는데, 甲의 유족인 乙 등이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을 하여 甲을 위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다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국가가 위 소는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진실규명결정이 乙 등에게 통지되었거나 乙 등이 당시 진실규명결정의 내용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乙 등은 국가기록원에서 위 사건의 자료철을 열람·등사한 때에야 비로소 위 진실규명결정을 알게 되어 그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6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제766조 제1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 제2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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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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